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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면허 취소자 급증…구제 방법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이 생업과 관련된 경우, 이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택시기사나 화물차 운전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 찬 대표 변호사는 “첫 번째 방법은 행정심판이다.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생계 유지,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생계형 운전자는 구제 가능성이 높다.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사, 배달업 종사자 등 운전이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 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0.08%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초범이며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찬 변호사는 “두 번째 방법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나 주변의 탄원서 제출 등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도로교통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와 주장 논리를 철저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항상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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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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