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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 임금 체불 합법적 채권 추심 지원

 

법무법인 소울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합법적 채권 추심 지원 서비스를 비대면 법률 플랫폼 '끝까지판다'를 통해 선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27만 명 이상이고 체불 총액은 1조원이 넘는다. 임금체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주에게 떼인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리하게 채권 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법 채권 추심으로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소울 이상목 대표변호사는 “끝까지판다는 누구나 전문 변호사의 합법적 채권 추심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급명령이나 위자료판결, 재산분할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판결 등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등록만 하면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채권관리자이자 법률대리인이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채무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체불 임금에 대한 이행권고 판결을 받은 A씨는 한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월 끝까지판다에 사건을 의뢰했고, 약 한당 만에 800만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상목 변호사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채권 회수가 이뤄지려면 꼼꼼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끝까지판다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끝까지판다는 다양한 압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분석한 뒤 3개월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맞춤형 추심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주거래통장압류 등 효과적인 추심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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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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