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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023년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6.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10.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통계자료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당시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으며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7.7%로 집계된 바 있다.

 

청소년 간 성관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만남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 및 학원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 외에도 SNS를 통한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만남도 존재한다. 특히 랜덤채팅 앱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후 일부는 모텔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문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고등학생끼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보자. 이는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설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상대방을 강간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 예컨대 16세의 남자가 11세의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여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남자는 13세 미만 강간죄로 처벌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높은 8호 이상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 간 합의에 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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