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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빠른 대처를 해야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집안일로 여기고 묵과하면서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혼변호사 등 외부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피해자 자신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물리적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경제권 박탈 등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하다.

 

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때 핵심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대응조차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정폭력의 피해는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로 번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른 시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은실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면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명령 내지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접근금지가처분은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장비를 통한 접근도 막을 수 있다.나아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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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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