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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한 초기대응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 특히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률상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재판을 받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없이 대응할 경우,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다.

 

부산 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도 적용되어 크나큰 불이익으로 돌아오기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이라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얼마나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입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비롯하여 보험사에 대한 대응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보험사 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향후 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가 형량 결정 시 중대한 요소가 되므로 형사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내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실수할 때가 많은데, 초기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에 사고 즉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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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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