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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갈등 이혼소송 고려한다면 객관적 자료 입증이 관건

 

결혼 후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립을 겪는 '고부 갈등'은 부부의 갈등이 되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부 갈등 이혼소송은 주로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적인 욕설이 누적되며 진행되는데, 특성상 배우자의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명절 전후로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어머니의 간섭과 부당한 대우, 정서적인 학대가 무조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때는 배우자의 방관 또는 시댁의 편을 드는 행동이 결정적인 고부 갈등 이혼소송의 쟁점이 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그를 입증할 때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갈등을 조장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고부 갈등으로 인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심한 폭력적 행위, 언어 학대를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특성상 당사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모욕, 폭언, 폭행 등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갈등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차후 도움이 될 수 있다.

 

A 씨는 1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시어머니의 심한 간섭과 통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하소연을 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는 A 씨를 탓하며 무시로 일관했다. 기나긴 고부갈등에 지친 A 씨는 결국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택했고, 대리인을 찾아 정황을 털어놓은 후 그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를 증거로 모아 제출했다.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고 A 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은 몇 차례 발생하는 갈등이나 말다툼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어렵다. 장기적인 갈등과 함께 갈등을 충분히 중재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이혼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갈등이 극심한 상태로 이혼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본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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