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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살펴야 할 핵심쟁점으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이혼재산분할이 있으며 유책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위자료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러한 쟁점은 이혼하는 부부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시에 당사자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데, 이혼절차 자체는 원만히 진행됐으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추후 이혼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을 할 때도 이혼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과 더불어 별개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위자료다. 상대 배우자로 인하여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와 이혼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종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것으로 오인하지만, 재산분할은 그간 부부로 살면서 형성해온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상대방 잘못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크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더더욱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이혼소장 작성 시 법률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는 피고 또한 마찬가지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전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년에서 30년 이상 짧지 않은 결혼생활 후 헤어지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양육권보다는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으로 떠오를 때가 많다. 형성한 재산의 규모가 크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할 때가 많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첨예한 대립이 예정되어 있는 이혼재산분할 분쟁에서 어떻게 해야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아는 판사 출신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이혼은 관계의 종료를 뜻하는 동시에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이혼 후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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