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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 필요

 

학교폭력은 예전만 해도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다툼으로 여겨져 왔다.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폭력의 종류와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카톡 채팅방으로 불러 폭언을 하는 등 사이버상의 폭력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학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면서 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학폭을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판사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학폭위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참석하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폭 행위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을 비롯해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학폭 처분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그 결과 1호에서 9호에 이르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 1호부터 3호 처분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이나 학폭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에 해당한다.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4호 이상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은 중처분에 해당하며 전학 및 퇴학 처분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학폭위로부터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졸업하기 전까지는 삭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1~3호 처분은 졸업과 함께 삭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8호 강제전학은 심의없이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9호 퇴학 처분은 영구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뿐만 아니라 2건 이상 학폭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처분은 한번 받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해야 할 수 있어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원 출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명하다. 특히 사건초기,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부실할 때가 많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처분 외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대응해야 한다. 학폭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동시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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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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