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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브로커에 3억 송금…사기 공범으로 입건시, 특경법 가능성 있어

 

최근 의료계에서 일부 의사들이 불법 의료 브로커에게 개원 자금을 송금한 뒤, 해당 브로커가 잠적하면서 금전적 피해와 함께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구조에 의료인이 일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닌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입건된 의료인 중 일부는 개원 준비 과정에서 브로커 B씨의 제안을 받고, 자본금 증빙용 자금을 송금해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브로커는 "정상 거래로 보이도록 자료를 꾸며야 한다"라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이를 응한 의료인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소에 나선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사기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방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협조했는지에 따라 사기 공범, 사문서 위조 등 형사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5년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면허 유지에 제약이 생기고, 일정 기간 의료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행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브로커 구조에 연루된 과정에서 의료인이 해당 방식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대응에 나설 경우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의료인이 개원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적 리스크가 있는 구조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와 처벌 위기에 직면한 사례로 평가된다. 불법 구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향후 유사 상황에 놓였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는 “해당 구조에 연루됐거나 유사한 절차를 경험한 의료인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한다. 판단 시기를 놓치면 금전적 손실을 넘어 면허와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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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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