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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범, 법률조력 받아 대처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이란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법적 문제다. 특히나 음주 3범이라면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어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상담을 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산 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3범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초기대응이다. 적발당한 직후 몇 시간 동안 했던 대응이 사건 결과를 상당부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 3범으로서 경찰에게 적발당한 직후에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적절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줄 수 있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안정시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3범인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음주측정 거부다.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합당한 사유도 없이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 또한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불법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그러니 일단 음주측정에 응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다. 음주3범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다보니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당연한 의무마저 방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적발된 것이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 조력 하에 얼마나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력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필 반성문을 비롯하여 주변인들의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 양형자료 마련이 중요하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추천하는 대응방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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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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