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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전 임대인, '이것' 주의해야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그런 만큼 부동산 관련 분쟁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한다. 퇴거를 요구했지만 불법 점유하며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은 실무에서는 인도청구소송이라고도 부르는데, 대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점거를 하는 임차인에게 제기한다.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임대인이라면 민사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임차인의 불법 점거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적법하게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임대인에게 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계약해지 통보 시기를 잘 골라야 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 상황이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할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기간 종료일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는 완료해야 한다. 이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 묵시적계약 갱신은 명도소송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찬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도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순서로 이루어진다. 절차가 복잡한 데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조력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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