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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과 상간소송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접한 당사자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게 된다. 특히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장고를 하게 된다. 더는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혼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따라준다면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다. 법원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협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남양주 정영미 법률사무소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렇기에 협의이혼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협의이혼이 불안한 이들에게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것이 조정이혼이다. 조정을 거쳐 상호 간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는데 이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 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유책사유를 지적해 재산분할, 특히 위자료에서 유리한 조항을 조서에 넣을 수 있다. 더욱이 조정만 성립한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하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협의도, 조정도 불가능하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때 상대방이 외도라고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유리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를 고액의 위자료나 자녀 친권, 양육권 확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또한,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뒤 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도 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또한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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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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