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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제기, 이혼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은?

 

혼인했음에도 다른 사람과 외도하여 정조의무를 위반해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 그러한 사례 중 상당수는 유책 배우자와 외도를 해온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간소송은 간통죄 조항 폐지 후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상간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서는 외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렇기에 보통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쪽 소송을 함께 진행하든, 하나만 진행하든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그 전략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거쳐 증거 확보부터 해야 한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외도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하지만, 상간소송은 다르다. 외도사실에 더하여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해 왔다는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상간자의 외도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기에 법률 사무소에서 조력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정법원을 방문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로는 통화 녹취, 문자나 카톡, SNS로 주고받은 대화내역,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에 매달리느라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하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했다가 오히려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더욱이 불법 증거 수집 행위로 인해 상간자에게 역고소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가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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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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