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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연루, 초기부터 학폭 변호사 조력 필요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연령에 따라서 소년법,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소년범죄를 저질렀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리고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한다. 형사책임 연령이 아닌 범법소년은 소년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가화 남현혜, 박소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 중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격렬한데,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무조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소년형사사건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즉각 조력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14세 이상 소년이 금고형 이상 범죄에 가담하면 일반 법원을 통해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때가 많다. 다만 소년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할 때는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 장기, 5년 이내 단기를 정해 상대적인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는 “성인보다 처벌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년범이라고 무조건 보호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기에 청소년범죄처벌 사건을 자주 다뤄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14세 이상 소년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즉시, 되도록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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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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