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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법률사무소, 부업 사기 피해자 위한 법적 대응 본격화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잡', '재택근무', '고수익 부업' 등을 미끼로 한 부업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일법률사무소가 이에 대한 피해구제에 본격 나섰다.

 

부업 사기는 대체로 단순 업무를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상품 구매 및 리셀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초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사기단은 위장된 기업 계정이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기도 한다.

 

매일법률사무소의 김민석 변호사는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된 사기이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피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피해자 간 공동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법률적 절차를 지원 중이다.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민석 변호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온라인 부업 제안은 그 진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 없이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한 경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법률사무소는 향후 부업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 및 법률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많은 피해자를 구제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온라인 부업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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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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