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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단순한 다툼으로 보아선 안 돼

 

최근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기준 3만 2,000여 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내 폭력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강요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한 중학교 사건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친구를 책상으로 밀치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한 일이 있었으나,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불안 증세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명예훼손, 금품갈취 등도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가해 학생의 ‘고의성’이나 ‘악의성’보다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가 결정되며, 피해자 측이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제257조), 명예훼손(제307조) 등이 병행될 수 있다. 또한 SNS·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일시적 마찰이나 오해로 치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가해 학생 측에서는 ‘친한 사이에서의 장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상담 기록, 목격자 증언, SNS 메시지 등이 입증자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미성년자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고려가 우선되기도 하지만, 일단 조치가 내려지고 나면 가해자의 학생기록부에 남아 대학 진학 및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

 

결국,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히 학생들 간의 일탈로 볼 수 없으며 법률적, 심리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적 권리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도움글 :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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