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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하는 것 중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경미한 수준이라면 보험 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운전자 업무상과실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변호사와 이야기해 봐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산 이승필법률사무소 이승필 변호사는 “본 법률에서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이나 초범 여부, 유족 합의 등 참작 사유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무에서는 고령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 경력이 짧은 경우 선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해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필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후 이어질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초기대응만 적절하게 뒷받침된다면 선처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면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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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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