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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 10년 내 다시 적발됐다면 전문 변호사 조력 중요

 

술을 마신 상태로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재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훨씬 더 엄중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영 백영호 법률사무소 백영호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렇듯 음주운전 적발이 쉬워진 상황에서 과거 벌금형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처벌받고 10년 내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되기에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 가중처벌 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행정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유리한 요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므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영호 변호사는 “특히나 수사초기에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변명으로 보이기 쉬운 주장을 반복하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교통사고에 숙련된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조력하는 것이 좋다. 단지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임하기보다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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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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