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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부동산 분쟁, 조합 상대 민사소송 대응 전략은?

 

진행 중이던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조합 간 갈등이 고조돼 민사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소송은 조합원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과 계약 내용 해석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으며, 결국 변호인을 선임한 뒤 수원변호사를 통해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제 권리 조항을 근거로 조합 측이 50% 가까이 감액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대한법률정보시스템 및 법원 민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제기된 명도·분양권·계약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이 3만 3,72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경기 지역은 약 15%를 차지했다.

 

수원은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도시로서, 부동산 분쟁의 빈도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 분쟁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등기·분양권·토지이용계획 착오 등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매매 계약 해제 권리, 명도소송, 분양권 전매 제한, 사업 지정 해제 시 대금 반환 등 분야마다 적용 법령(민법, 주택법, 가로주택정비사업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

 

계약서상 '계약해제권' 조항도 계약 해석의 핵심이 된다. 계약서의 해제 요건이 법률적 요건과 일치하는지, 조합 측이 정당하게 해제권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판단해야 법정에서 유·불리 여부가 갈린다. 특히 상대방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는 계약서 내 ‘환수 조항’를 내세워 고소·역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권리·의무 분석 및 서류 확인이 필수다. 계약 체결, 등기부 등본, 관련 공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합 측의 사업 계획 및 공고 절차가 적법했는지 전문가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송 초기부터 명도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등 여러 조치를 적시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측의 소송 지연 목적 행태, 통지·등기 방법의 적법 여부, 점유 이전 시기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한다. 조합원 대상인 분양권 분쟁에서는 분양대금 납부 시기와 환불 기준,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계약서 조항과 비교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거주권, 재산권, 미래 설계권 등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수원 지역에서 이런 사건에 직면했다면, 수원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등기부 등서류 분석, 가압류·명도 등 법적 절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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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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