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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혐의입증 쉽고 처벌 무거워...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성범죄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 등의 문제도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 또한 심각하기에 처벌이 무거우므로 연루 시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본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사진, 영상을 시청 내지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특히나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제작 및 유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소지도 1년 이상 징역형이므로 사건 연루 시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에 사용한 기기나 온라인상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땐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사진, 영상 파일이나 로그인 기록, 채팅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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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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