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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해당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조력 중요해

 

운전자라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매일같이 운전하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가벼운 수준의 접촉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형사책임으로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기에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 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는 “그렇기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일단 차량을 정지하고 하차해 피해자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한 구호 조치를 마치고 현장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허락된다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인, 대물 사고에 모두 해당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야기가 다르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등에 해당한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더욱이 음주 상태로 이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김소연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나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도 대응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관련 쟁점을 혼자 다루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받아 볼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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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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