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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증거확보 및 고의성 입증... 이혼 전문변호사 도움 중요

 

직장 내에서 마치 부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컬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부른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 내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이혼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질 수 있다.

 

일단, 사내불륜에 대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내불륜이라는 행위는 배우자, 상간자 두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이므로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동탄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 “특히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사내불륜 때문에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내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입은 피해도 증명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추천한다. 사내불륜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이혼소송보다 상간자소송이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외도 관계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난이도가 더 높은 만큼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칫 잘못할 경우, 상간자 측에서 기혼사실을 몰랐기에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수집과 더불어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이 감정적 대응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사내불륜 사실을 익명 커뮤니티나 사내 게시판에 폭로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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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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