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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사기, 단순 가담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지난 6월 1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짜 도박사이트 수백 개를 개설해 약 4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을 검거하고,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A씨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한 국외로 도피한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위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334명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 유형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입금을 유도한 뒤, 이를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의 ‘먹튀’ 사기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법 도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형법 제24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진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가담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객 상담이나 입금 안내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박의 전반적인 구조를 몰랐고, 단순한 심부름만 했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무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었다면 도박 공간 개설 등에 대한 공범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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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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