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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설 엄중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할 수도

 

오프라인,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도박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영업하고 이에 가담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법도박을 하는 행위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가 도박장 개설죄나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는 “도박처벌을 앞두고 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 중에는 불법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식 인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온, 오프라인상의 공간에서 여가로 도박을 즐기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암암리에 운영되는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나 하우스 등 경로를 통해 하는 도박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그러니 변호사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에서는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적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도박벌금 2천만원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적인 도박장개설 행위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론하고 도박 공간 개설죄에 해당하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시 발생한 매출에는 조세포탈이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도 한다. 도박개장죄에 대한 처벌만 아니라 이러한 도박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까지 전부 추징한다는 것이다. ”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아 도박구속방어와 수사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단순 도박죄보다 도박개장죄가 특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하는데, 도박문화 확산 및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혐의가 중대할수록 도박혐의조사입회를 통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도박재판변호까지 도와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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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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