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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혼잡한 환경이라도 고의성 입증 시 처벌 가능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혼잡함을 틈타 지하철 내 추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도 출근길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승객을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밀렸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역내 CCTV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법원은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인지한 방식과 피의자의 손과 몸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움직임의 반복성과 접촉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유지 여부가 핵심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밀착 공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주변 환경의 혼잡함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고의성을 인정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

 

또한 최근에는 역내 CCTV, 승강장 카메라, 객차 내부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의자의 방어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피해자가 즉각 주변 승객이나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신고 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혼잡한 상황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실수’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 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승객은 반드시 즉각적인 신고와 구체적인 피해 상황 기록해 두어야 하며,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전문가 조언을 받아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밀집된 공간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지하철이라는 일상 공간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용기와 사회적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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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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