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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가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했던 기간 서로 협력해서 형성했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부 일방이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에 근거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로 제기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려다 청구 기한이 도과할 수 있다.

 

대전 법률사무소 혜결 신가영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로펌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관련 합의를 잊지 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재산분할 대상을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이다.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이나 주식 등이 보통 포함된다. 혼인하기 전, 각자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한 이후 상속 내지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기여할 여지가 커진다. 이렇듯 상대방의 기여로 인해 일방의 특유재산이 형성,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가영 변호사는 “재산이 아닌 채무 역시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민사 법률 상담이 필수다. 다만,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채무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일방이 독단적인 투자나 사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부분 역시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서 확실히 해야 한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하려면 양쪽 모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그 형성과 기여를 입증할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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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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