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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이 간의 다툼으로 여겼다가 입시 문제 생길 수도

 

과거에는 학생 간의 다툼을 일종의 성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또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면 한 번은 거치는 통과 의식처럼 학교폭력을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싸움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물리적인 폭행은 물론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중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LKS 김주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소한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다툼이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일 때에는 학교폭력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미묘한 정서적 가해 행위 및 재산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등 학교 폭력 유형은 다양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어른들의 관점에서 범죄의 해결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학교폭력법의 취지에 맞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차근히 찾아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폭력이 한 번 벌어지게 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분이 결정된다. 경중에 따라 적게는 1호 서면사과, 크게는 9호 퇴학까지 조치를 받는다. 다만 의무교육 여부에 따라 8호 처분인 강제 전학에서 머무르기도 한다.

 

따라서 학폭위 사건에 휘말린다면 이때는 빠른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에도 기재되는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주표 변호사는 “4호 처분을 받게 되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간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해당 처분은 대입부터 각종 대회 출전까지 어려워지게 만드는 만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학폭위 결정은 첫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게 좋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다”고 전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이때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기준을 잘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 경험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 학생들의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만큼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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