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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성범죄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관점은?

 

강간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중대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이승필 법률사무소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는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중, 감경될 수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강간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를 제기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볼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는 그 구성요건에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이 부분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때가 많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란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로 만드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판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승필 변호사는 “하지만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위계나 위력,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 반항을 어렵게 했다고 볼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인 만큼,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간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와 범행 전후 보인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3차 가해 여부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 연령 및 정신적 취약성 여부, 합의 유무 및 전과 유무 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 때가 많다.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등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햇다.

 

이승필 변호사는 “특히 강간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하는데, 강간미수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로 처벌한다. 완전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강간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폭행, 협박이 수반됐다면 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부적인 사건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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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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