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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범, 조기에 법률 조력 받는다면 선처 기대해볼 수 있어

 

음주운전 전과가 3범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다는 뜻이다. 우리 법은 초범이라면 선처하고 있지만 재범, 3범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 만큼 법률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습적인 음주 재범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수사기관과 재판부 또한 엄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 3범에 해당할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운전자 역시 알고 있다보니 안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산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일수록 회피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에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음주 전과 3범에 달하는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범 아닌 상습적 음주 재범자인 데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여러 위법 행위가 더해지면 사실상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 내방,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피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남경 변호사는 “나아가 피해복구를 위하여 신속히 합의해 조처를 한 점, 그밖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볼수록, 선처를 위한 맞춤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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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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