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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양육비, 이제는 실효적 제재…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까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사적인 갈등’으로 여겨지던 미지급 양육비 문제가 이제는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B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1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고, 이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고, 그제서야 상대는 체납된 양육비 일부를 납부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와 직결된 ‘의무 방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통해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가압류, 채권 추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실제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에게는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로, 최근 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이제는 감정적 갈등을 넘어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이에 초기에 이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행정처분 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훨씬 빠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이제는 양육비 문제를 단순한 갈등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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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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