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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 받아야

 

보이스피싱 사기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하면서 인출책,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기, 사기방조는 물론이고 범죄단체 조직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 가담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 구조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고액 아르바이트로 여겼다가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형사전문변호사는 “금전을 전달하거나 계좌, 카드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곧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간접적 인식이라고 해석될 우려가 크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자 수사기관이 던지는 유도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수사 초기에 나온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 판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동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가담 경위부터 범죄 인식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전화사기, 문자사기 등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가해자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피해액이 클수록 보이스피싱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이스피싱 연루를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가담이라 해도 형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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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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