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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범, 실형 피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조력 필요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로, 초범도 처벌 수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2범, 3범 등 재범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지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10년 내로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2진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측정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벌금형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가볍지 않다.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히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 이승필 법률사무소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는 “특히 음주 3범인 피의자들은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본다. 그보다는 음주측정에 응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되, 변호사와 빠르게 연락을 취해 로펌에서 현재 상황을 논의해 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양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하여 금주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차량 매각 영수증 등 음주3범으로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피력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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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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