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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보상 방법은?

 

과거에는 배우자 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를 적용해 당사자 모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 위헌 판결로 폐지되면서 외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상간자(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방법이 현재로선 유일하다.

 

실제로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

 

대전 법률사무소 혜결 신가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이기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유책사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동시에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외도라고 하는 같은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상간 소송은 각자 필요한 증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외도 사실 자체만 입증하면 된다. 여기서 혼인기간과 외도기간이 오래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역시 커진다”고 전했다.

 

신가영 변호사는 “그러나 상간소송의 경우,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배우자의 기혼 여부에 대해 알고서도 상간자가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 까다로운 고의성 입증 문제 때문에 상간소송 진행 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다. 고의성은 꼭 직접 증거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혼자서 무리한 증거 수집에 나서기보다는 이혼, 상간소송 노하우가 확실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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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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