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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명도소송 제기 전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필요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 조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이 3~4개월 내로 끝날 거라 기대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서초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관련 전문 변호사들은 명도소송 피고인 세입자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조적일 경우, 1심 기준 4~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중 항소를 하거나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피고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쟁점 정리와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로 이루어진다. 전문 변호사들이 명도소송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로 꼽는 것은 증거조사 및 변론이다. 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인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지만, 임차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만한 쟁점이 있을 경우 해당 단계에서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특히나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에 주택 명도소송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릴 때가 많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고 명도소송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도움은 판결 이후에도 필요한데,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집행 신청과 실제 집행 과정도 집행관 일정 및 임차인 집기 처리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 결국 소장을 접수해 실제로 부동산 점유권을 회복하기까지 1년가량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므로,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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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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