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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제7회 사업자 배우자 재산분할 이혼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이엘(대표변호사 차재승)은 최근 법인•개인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주제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회에 걸쳐 법무법인 이엘 본사에서 세미나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 직장인 부부의 이혼과 달리, 사업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 파악과 재산분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사업자 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훨씬 복잡하다. 법인 명의 자산과 개인 재산이 얽혀 있거나, 세무 자료와 장부상의 소득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분할이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법인 자산이 가정생활에 활용되는 경우,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그리고 이혼을 앞두고 거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법리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문제 해결 과정을 접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사건 처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사업자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장부, 세무 자료, 거래 내역, 법인 운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짚어내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온 경험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달했다.

 

이엘 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혼•가사 사건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며,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복잡한 사업자 이혼 사건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접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법무법인 이엘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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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수출까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첫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식품 창업가 육성을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출범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1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386개 팀이 지원해 약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창의성·성장 가능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이는 식품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제 판매 경험까지 포함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창업사관학교 외에도 지역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추가로 50개 팀을 육성해 매년 총 100개의 청년 식품기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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