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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섣부른 대응보다 이혼 변호사 조력 필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는 사내 커플도 있지만, 기혼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이성 직원과 선을 넘는 사내 불륜도 많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은 물론 변호사를 통해 상간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혼은 잠시 보류하고 싶다면, 상간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소송부터 먼저 해도 무방하다.

 

강남 법무법인 새강 김은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사내불륜이라고 하는 부정행위로 입은 충격과 고통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판결 받으려면 부정행위뿐 아니라 불륜 행위를 해온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러한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법률사무소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혼인 파탄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할 때보다는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내불륜 사실을 접하게 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망신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는 변호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손꼽는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 상간자 측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상간소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은진 변호사는 “사내불륜으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로펌을 내방하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법적인 선에서 상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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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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