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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수위는?

 

여러 유형의 교통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다. 초범마저도 그 처벌 수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재범을 거듭할수록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첫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날 이후 10년 내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를 음주 재범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른바 2진 아웃 제도로, 성인 기준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되면 초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받는다.

 

거제 백영호 법률사무소 백영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즉각 음주운전 관련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변호사들은 음주 재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중처벌 요인이며,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수록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음주 재범인 피의자들이 가중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이 재차 개정되면서 음주 재범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알고 있어서다.

 

백영호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도리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되 현재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양형 요인 중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해 재발을 막기 위한 차량 매각, 금주를 돕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의 노력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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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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