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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한두 번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폭력은 점점 잦아지고 심해졌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언론과 상담 기관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부싸움’이나 ‘집안 문제’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상습적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인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많은 피해자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늦추거나 포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폭력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다. 최근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다 중상을 입은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법인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접근금지, 주거분리, 임시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피해자 보호 명령과 상담•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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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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