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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 위기 음주운전 사건...벌금형 그 과정은?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과 해고 위기를 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4%로,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로 판단되는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런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한 데다 현장에서 도주까지 시도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실형이나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조형래 변호사는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운행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을 입증했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법리적으로 역산해 제시했다. 결국 법원도 논리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명했고, 검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건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음주운전의 구체적 상황, 사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와 해고 위험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형래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판사의 양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감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사건을 수행한 조우영 변호사와 김신의 변호사는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문데, 반박 불가한 논리와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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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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