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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규모 및 특성 고려한 후 변호사와 대응해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사기업 대표이사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16개 조문 및 13개 시행령 조문만 가지고 수많은 사기업과 공기업, 행정기관들까지 규율해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단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중대재해 관련 판결이 누적되며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라면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내지 사업장마다 다른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한 개별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업계에 통용된 표준 양식을 수정 없이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중처법을 잘 아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으며 기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시행령에서는 전담 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내용이나 취지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실제로 총괄•관리 가능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중처법과 기존 판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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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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