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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같은 혐의라도 처벌이 다른 이유는?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국제 밀수, 온라인 유통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세관과 검찰의 단속 사례를 보면, 같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라도 재판부가 내리는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난다. 피고인 입장에서 유사한 범행인데도 양형이 달라지는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 사정을 세밀히 살피기 때문이다.

 

마약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다양하다. 범행 동기와 계획성, 밀수나 투약의 횟수와 기간, 밀반입된 마약의 종류와 양, 그리고 유통•판매 여부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통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초래한다. 피고인이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피해 확산 위험, 사회적 파급력, 공범 여부 역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도 처벌 강도는 달라진다. 밀반입 경로가 국제우편인지, 여행객을 통한 ‘바디패커’ 방식인지, 혹은 인터넷을 통한 대리구매인지에 따라 죄질이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 의지를 보였는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했는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의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진술이 향후 양형에 직접 연결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절차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범행의 성격과 주변 정황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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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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