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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 선처, 가능성 높이는 형사변호사의 대응전략은?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중요해진다.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변변호사와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재범 처벌 기준은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몇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음주 재범 피의자들이 운전면허 정지 내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걱정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려해야 할 것이 바로 형사처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초범이라면 로펌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음주 재범부터는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상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재범 이상 3범부터는 사실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음주 재범이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현장을 도주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면서 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 합의가 필수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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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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