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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으로 인한 이혼 선택, 감정적 대응보다 변호사 조력 통한 이성적 대처 필요

 

사내불륜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들은 배우자는 물론, 특히 상간남이나 상간녀 등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사내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내불륜 사실을 폭로해 응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사내불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폭로하는 것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법률사무소를 내방,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하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사내불륜이라는 공동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줬기에,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혼소송과 무관하게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해 변호사에게 도움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지방법원변호사 조력하에 사내불륜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다. 상간자 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서다.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문자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사내불륜의 증거 수집이 까다롭다보니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 금물이다. 자칫 상간소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내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 대응이 곧 민사소송 시 필요한 증거 수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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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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