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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형사 변호사와 초기 법적 대처 필요할 수 있어

 

과거 일부 사람들에게서만 문제되던 도박이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삼아 쉽사리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도박사이트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수사당국에서 강도 높은 단속•적발에 나서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독 도박사이트 운영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은 높은 접근성 때문이다. 특히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수초 사이로 결과가 판가름나는 인터넷 도박에 훨씬 취약하다. 어렸을 때 중독될수록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보니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하다 재산상 피해가 커지기도 한다. 법원 역시 온라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이승필 법률사무소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는 “실무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가담한 사람마저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도박개장죄 혐의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 하에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내지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압수•몰수하며 꼭 범죄수익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이라고 추정하여 보전당할 수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어 혐의 대응을 위한 대응을 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필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지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중형 가능성이 높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도박 관련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받고 도움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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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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