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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여러 이점 살리려면 변호사 조력 중요해

 

의견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협의이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혼인해소가 가능한 조정이혼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모든 절차를 이혼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데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한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

 

이혼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조정조서를 근거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즉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필수사항인 숙려기간도 생략 가능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만 성립한다면 얼마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

 

파주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조정이혼은 혼인 해소에 들어가는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아 준비해야 가능하다. 특히 조정이혼 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한번 결정되면 수정, 변경이 어렵기에 사전에 충분히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각 가정마다 이혼 경위 및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정이혼 전략을 세우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가사조사가 있다. 조정이혼 당사자를 상대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로 가사조사를 받는 자리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다운 변호사는 “가사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판사에게 제출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하게 상담을 거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조정 결과를 만들어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부터 선임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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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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