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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장점 살리려면...변호사 법률 조력 중요

 

이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원하는 지점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의견차가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보다는 안전하고,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관계 정리가 가능한 이혼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감정을 두루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남양주 정영미 법률사무소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덜컥 진행하고는 하지만 협의이혼의 성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데다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도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합의이혼신청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거쳐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모든 쟁점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한 차례의 조정기일만으로도 이혼을 끝낼 수 있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1년 안팎의 시간을 이혼 절차에 빼앗겨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무시 못할 만큼 크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 진행으로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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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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