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1.8℃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배우자 중대 유책 사유 발생시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에 동의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기업 총수, 연예계 인물 등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며, 혼인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8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인식 차이(남 79.2%, 여 83.5%)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87.0%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은 75.9%(매우 개선 28.2% + 다소 개선 4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82.6%)에서도 80%를 상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72.5%)과 여성(79.3%) 모두 개선되었다고 여기는 응답이 높았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외 경력 단절이나 기회비용 상실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인식 차이(남 70.1%, 여 72.7%)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는 동의 비율이 80%대 중후반으로 나타난 반면, 18~29세에서는 미동의 비율이 과반(56.2%)으로 나타나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선진국 대비 한국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금액의 인정 수준에 대해서는 56.7%가 낮다고 응답했고(금액 인정 수준이 높다: 25.8%),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8%로 조사됐다(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 16.4%).


▲한편, 기업 총수나 연예계 인물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가량인 50.2%가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동 기여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인식한 반면, ‘자산가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경영권 주식 지분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나타났다.(현금 정산: 29.5%)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외도·이혼 등 개인 이슈가 기업 이미지 및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인 68.1%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7.8%)

 

 이번 조사는 2025년 10월 30일(목)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8%로 최종 50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