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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보상...이혼 변호사와 전략적 접근 필요

 

외도라는 사건이 당사자에게 안기는 충격과 상처는 상상 그 이상이다. 극도로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 쉽다보니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외도라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 법무법인 평율 부장판사출신 김평호 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할 때는 일단 배우자와 이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법에 의하면 외도, 즉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외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게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외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다. 물론 단순히 자주 대화를 나누거나 단둘이 만났다고 해서 전부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이성과 주고받기에 다소 부적절한 애칭을 사용하거나 은밀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면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등 구체적인 외도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원이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전했다.

 

김평호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행위는 피해야한다. 불법 수집된 외도 증거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음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에 되도록 합법적 증거수집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위자료는 배우자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역시 청구 가능하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혼인 기간과 외도 정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수록 위자료 역시 높게 판결하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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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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