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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교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성인과 미성년자 간 교제를 둘러싼 형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상호 합의 여부가 아니라 지위 관계, 대가성, 그리고 디지털 증거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해당 연령대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성립하며, 행위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하다.

 

수사 실무는 통신 기록,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서로 교제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사소한 행위라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촬영, 전송, 숙박 등 모든 접촉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절차적 권리 행사다.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증거를 삭제하거나 유포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초동 단계에서 디지털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미성년자 보호 규범은 ‘연인 관계’라는 명목보다 우선하며, 이를 넘는 순간 형사적•민사적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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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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