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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전 법적인 조력 받아야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협의해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정이혼은 재판 전 거치는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됐더라도 다른 몇 가지 요건에서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중재를 받아 진행해 보는 게 좋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협의보다는 안전하지만, 재판보다는 신속하기 때문에 조정 과정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다. 비용, 시간, 감정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웃는 얼굴로 헤어질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다. 조정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헤어지는 게 가능하다.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 이혼은 조정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이혼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정 과정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분쟁이 생기면 이를 법원이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자신이 주장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법적인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마지노선만 잘 그어 놓는다면 불필요한 출석 없이 이혼을 마무리 짓기도 한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조정서가 작성되는 순간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정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조정 전부터 어떤 부분을 양보할 것인지, 물러서지 않아야 할 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게 좋다. 또한 조정이 파기 될 때를 대비해서 향후 재판까지 감안해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애초에 재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판 전 조정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정 준비부터 재판까지 하나의 절차로 보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선택할 방법의 하나인 만큼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재판보다 빠르고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다 보니 미리 법적인 부분과 원하는 포인트를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게 먼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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